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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9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6. 19:4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000원 상당의 막걸리, 맛밤, 햇반 등을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1. 12:36경 위 1.항 기재 D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6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샌드위치 1개, 맛밤 1개, 프링글스 과자 1개, 오징어버터구이 1개를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및 현장CCTV 녹화영상 확인),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범행 전ㆍ후 행적 확인), 범행장면 및 범행 전ㆍ후 피의자 행적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2019. 10 6.자 범행에 대한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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