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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39952
협의취득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다음 표 중 ‘협의취득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같은 표 ‘협의취득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들이던 원고들과 사이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 따라서 위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의 현황을 같은 표 ‘공부상 지목’란 기재 각 해당 지목 등에 따라 평가한 같은 표 ‘보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 (소유자) 협의취득 계약일 협의취득토지 공부상 지목면적 (단위: ㎡) 보상금액 (단위: 원) 면적당 단가 (단위: 원) 원 미만 반올림 A종중 2008. 2. 4. 시흥시 J 임야 8,713 914,865,000 105,000 시흥시 K 임야 2,305 215,900,130 93,666 B 2009. 7. 15. 시흥시 L 임야 721 151,241,280 209,766 C 2008. 10. 2. 시흥시 M 중 1/5 지분 임야 8,331 140,015,780 84,033 D 2008. 10. 10. 시흥시 N 중 64/1,200 지분 임야 774 7,664,290 185,666 시흥시 O 중 64/1,200 지분 임야 983 9,891,120 188,666 시흥시 P 중 64/400 지분 임야 362 9,112,720 157,333 E 2008. 8. 30. 군포시 Q 묘지 중 1/5 지분 묘지 3,914, 도로 56 공부상으로는 묘지 3970㎡이나, 감정평가에서 현황을 묘지 3,914㎡, 도로 56㎡로 본 뒤 평가하였다. 213.426.780 268,800 F 2008. 7. 31. 군포시 Q 묘지 중 1/5 지분 묘지 3,914, 도로 56 213.426.780 268,800 G 2008. 7. 31. 군포시 Q 묘지 중 1/5 지분 묘지 3,914, 도로 56 213.426.780 268,800 H 2008. 7. 31. 군포시 Q 묘지 중 1/5 지분 묘지 3,914, 도로 56 213.426.780 268,800 F 2008. 8. 30. 군포시 Q 묘지 중 1/5 지분 묘지 3,914, 도로 56 213.426.780 268,800 2) 이 사건 각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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