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도로공사 추진 및 원고들 소유 토지의 취득 피고는 2005. 2. 14. 경기도 고시 I에 기하여 J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협의취득금액’란 기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 소유의 각 ‘협의취득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협의취득한 다음,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원고 협의취득토지 협의취득일 협의취득금액 (단위: 원) 1 A 평택시 K 전 93㎡ 2004. 6. 23. 36,382,500 평택시 L 전 1,069㎡ 2004. 6. 23. 78,571,500 2 B 평택시 M 전 74㎡ 2004. 10. 22. 5,513,000 3 C 평택시 N 답 82㎡ 2004. 9. 21. 1,804,000 4 D 평택시 O 전 556㎡ 2004. 6. 14. 1,336,624 5 E 평택시 P 임야 1,295㎡ 2004. 6. 25. 88,707,500 평택시 Q 임야 800㎡ 2004. 6. 25. 56,800,000 6 H 평택시 R 임야 1,012㎡ 중 375/1289 지분 2004. 7. 1. 20,020,170 7 F 평택시 R 임야 1,012㎡ 중 374/1289 지분 2004. 6. 12. 19,966,780 8 G 평택시 R 임야 1,012㎡ 중 374/1289 지분 2004. 8. 17. 19,966,780
나. S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편입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고시 T로 평택시 U, V 등 일원 17,461,000㎡를 ‘W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고시 X로 위 ‘W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변경(평택시 U, V 일원 17,461,000㎡에서 같은 곳 17,482,181㎡로 변경되었다), 시행자 변경의 취지와 함께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S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