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2, 3, 4,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권리관계 1) 원고 A은 경기 양평군 K 임야 1492㎡의 소유자, 원고 B은 L 임야 841㎡, M 임야 775㎡, N 임야 63㎡, O 임야 41㎡ 중 각 399/1720 지분 소유자, 원고 C는 P 대 1,165㎡ 및 지상 주택 소유자, 원고 D는 Q 답 3,620㎡의 소유자, 원고 E종친회는 R 묘지 999㎡, S 임야 1,311㎡의 소유자이다(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들을 ‘원고들 토지’라 한다
). 2) 피고 F은 T 임야 469㎡(별지 목록 순번 1.), U 전 1,187㎡(별지 목록 순번 2.)의 소유자, 피고 G, H는 V 전 527㎡(별지 목록 순번 4.)의 공유자, 피고 J은 W 전 2,373㎡(별지 목록 순번 3.)의 소유자이다
(이하 피고들 소유인 위 각 토지들을 ‘피고들 토지’라 한다). 나.
별지
감정도 하단의 공로(공로의 끝 부분이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30을 연결한 선이다)로부터 원고들 토지 진입로 사이에는, 현재 피고들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8, 15, 16, 68, 67, 66, 65, 64, 24, 25, 26, 27, 28, 29, 44, 45, 46, 63, 62, 61, 60, 59, 57, 5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각 ㄴ 부분,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2, 3, 4, 13, 12, 11, 8,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폭 약 3m 정도인 비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중간에 단절된 부분은 하천이 복개된 부분임)가 형성되어 있는데, 항공사진들에 의하면 늦어도 1997년경부터 이 사건 통행로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지적도에 의하면 별지 감정도 표시 ㄷ, ㄹ 부분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데(X 도로 744㎡의 일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지적도상 도로’라고 한다), 지적도상 도로는 이 사건 통행로로부터 1~2m 높은 단 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 폭이 약 1m 정도 되는 풀밭 길이며, 그 경로에 Y 대지 소유자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