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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4가합703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H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위한 협의취득 1) 피고는 평택시 I부터 평택시 J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K 도로를 5.26km 연장하는 내용의 H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이하 ‘종전사업’이라고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2004. 3. 29. 경기도고시 L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였다. 순번 원고 협의취득토지 소유권이전일 협의취득금액 (단위: 원) 1 A 평택시 M 임야 1786㎡ 2004. 3. 24. 100,909,000 평택시 N 임야 1566㎡ 2004. 8. 12. 88,479,000 2 B 평택시 O 답 340㎡ 2004. 3. 22. 9,180,000 3 C 평택시 P 임야 79㎡ 2004. 6. 23. 7,228,500 평택시 Q 임야 129㎡ 2004. 7. 6. 11,803,500 4 D 평택시 R 답 633㎡ 중 58/2073 지분 2004. 7. 15. 4,055,720 평택시 S 도로 111㎡ 중 58/2073 지분 2004. 7. 15. 765,500 5 E 평택시 T 전 600㎡ 2004. 3. 22. 41,700,000 6 F 평택시 U 임야 1566㎡ 중 833/4165 지분 2004. 7. 8. 20,984,000 7 G 평택시 V 답 384㎡ 2004. 3. 26. 10,368,000 평택시 W 답 873㎡ 2004. 3. 26. 23,571,000 평택시 X 답 946㎡ 2004. 3. 26. 35,948,000 2) 피고는 종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협의취득금액’란 기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 소유의 각 ‘협의취득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취득한 다음, ‘소유권이전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Y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고시 Z로 평택시 J, AA 등 일원 17,461,000㎡를 ‘Y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고시 AB로 ‘Y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변경(평택시 J, AA 일원 17,461,000㎡에서 같은 곳 17,482,181㎡로 변경하였다), 시행자 변경의 취지와 함께 개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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