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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합526577
협의수용대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G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04년 및 2007년경 별지 목록 “협의취득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던 원고들(원고 M의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인 Q)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원고 P의 경우에는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위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위 각 토지의 현황을 아래 표 ‘보상금 산정 기준’란 기재와 같이 파악한 후 이에 따른 감정평가액을협의취득토지 소유자 공부상 지목ㆍ면적(단위 ㎡) 보상금 산정 기준 (단위 ㎡) 용인시 기흥구 R 원고 A 외 임야 1,785 대지 230, 임야 1,479, 도로 76 용인시 기흥구 S 원고 G 외 임야 3,305 임야 3,305 용인시 기흥구 T 임야 3,306 임야 3,306 용인시 기흥구 U 임야 3,306 임야 3,306 파주시 V Q 임야 1,344 임야 1,344 파주시 W 임야 1,353 임야 1,319, 도로 34 파주시 X 원고 K종중 임야 44,132 임야 43,739, 대지 221, 도로 172 파주시 Y 원고 주식회사 리메르 임야 5,570 임야 5,336, 도로 234 파주시 Z 임야 11,961 임야 10,761, 잡종지 298, 도로 902 파주시 AA 임야 8,900 임야 8,275, 도로 497, 구거 128 파주시 AB 원고 L 임야 397 임야 360, 도로 37 파주시 AC 임야 545 임야, 도로 파주시 AD 원고 N, O 임야 15,880 임야 15,516, 도로 364 인천 남동구 AE 원고 P 구거 942 구거 942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 등 ③ 매매대금이 고의ㆍ과실ㆍ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은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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