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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14 2019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44』 피고인은 2019. 10. 3. 05:30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대로 355에 있는 만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6』 피고인은 2019. 10. 25. 07:30경 속초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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