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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2.05 2019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6. 23:45경 속초시 대포동 대포항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속초시 대포동 대포제2주차장 건너편 7번 국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6. 23:40경 속초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속초시 대포동 대포제2주차장 건너편 7번 국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각 전과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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