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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11 2018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1:40경 속초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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