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0. 22:5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오락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20 세) 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내하고 한번 싸우자, 쥐 콩만한 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 뿔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 을 폭행하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경주 경찰서 E 파출소로 임의 동행 된 이후, 2016. 12. 20. 23:30 경 경주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 사건 발생 경위를 질문하는 경사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이 새끼들 똑바로 안하나 너 거 내하고 한판 하자. 야 이 새끼야, 사람 말이 안 들리냐,
내하고 남자답게 한판 붙자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증/ 근무일지,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피해자 피해 부위 등 사진 첨부), 피해 사진/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