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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9 2016고단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20:1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 C 집에서 언니, 형부와 시비하던 도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고 C 와의 시비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이 새끼야 네 가 뭔 데 나에게 그러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분증,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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