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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30 2018고단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22:0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C 와 다투던 중 ‘ 윗집에서 술을 먹고 싸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순경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 야 씨 발 놈, 뭐하러 왔노,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 과 위 F를 밀치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등에 대하여), 경위 E의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 과를 하였던 점, 가족들 부양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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