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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5021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평택시 C 전 1,60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3, 15,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C 전 1,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현재 원고가 21/100 지분, 피고가 79/10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3, 15,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32㎡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3, 14, 6, 7, 8, 9, 15,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28㎡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를 희망하고, 같은 도면 표시 12, 5, 14,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0㎡를 원고, 피고의 공동소유로 분할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600㎡ 중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336㎡(= 1,600㎡ × 21/100 지분)이고,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1,264㎡(= 1,600㎡ × 79/100 지분)인데, 이 사건 토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에 의하여 1㎡ 미만의 면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3, 15,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32㎡를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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