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6가단47347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867,6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5.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4항 기재 각 토지(‘제1~4토지’)는 2003. 11. 25.부터 원고 A의 소유였다.

원고

B, C는 2016. 6. 28. 각각 제1, 3토지의 1/2지분, 제2토지의 571/2132 지분, 제4토지의 1063/31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은 평택시 K 대 149㎡(‘피고 토지’)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 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2평, 부속건물 흙벽돌조 스레트 즙평가건주택1동 건평 12평7홉3작(1979. 7. 21.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이하 ‘피고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2008. 6. 25. 사망하여 배우자 L 및 자녀인 피고들이 그를 상속하였다.

L은 2017. 9. 17. 사망하여 역시 자녀인 피고들이 그를 상속하였다.

다. 피고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제2, 4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제2, 4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다.

J과 피고들은 피고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7, 106, 12, 7, 10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시멘트 포장도로 15㎡,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1~87, 37~34,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시멘트 포장도로 65㎡, 88, 89, 90, 148, 8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시멘트 포장도로 3㎡,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8~80, 5~7, 107, 108, 7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시멘트 포장도로 37㎡,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5, 104, 103, 102, 37~34, 10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시멘트 포장도로 62㎡에 걸쳐 통행로를 만들어 사용해 왔다('이 사건 통행로‘). 라.

피고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마’부분 건물 24㎡, ‘바’부분 건물 3㎡, ‘사’부분 건물 104㎡는 제4토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피고 건물의 부지로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