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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9 2019가단5388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D 전 1,0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5. 12. 서산시 D 전 1,002㎡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조립식 판넬조 주택 및 창고(테라스 포함) 240㎡ 및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시멘트 블럭조 화장실 및 창고 22㎡를 소유하고 있다.

다. 위 ‘ㄱ’부분 토지와 ‘ㄴ’부분 토지에 대한 2009. 7. 1.부터 2019. 6. 30.까지의 차임 총액은 4,494,348원이고, 2019. 7. 1. 이후 월 차임은 49,125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서산시 D 전 1,0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조립식 판넬조 주택 및 창고(테라스 포함) 240㎡ 및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시멘트 블럭조 화장실 및 창고 22㎡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차임상당 부당이득으로 4,494,348원과 2019. 7. 1.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시까지 월 49,1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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