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2015. 1. 12. 자로 D로부터 E 건설공사 중 배전반 등 공사를 6억 6,000만원에 재 하도급을 받아 위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7. 경 시흥시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원 청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직불 동의서를 받아 달라는 피해자 G에게 “ 원 청인 H로부터 직불 동의를 받아 납품대금 6,600만원을 직접 받게 해 줄 테니 E 공사현장에 산업용 축전지 293개를 납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하도급업체인 D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위해 H로부터 직불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H로부터 E 배 전반 설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미 12억원 상당의 납품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 제해야 할 형편이라서 피해자에게 산업용 축전지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4. 경 납품대금 6,600만원 상당의 축전지 293개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 등본

1. 각 발주서

1. 축전지 납품 설치 확인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1.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서

1. 채권 가압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의 규모, 피고인이 그동안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