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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나9216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남편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의 사위인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1259호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과 F는 연대하여 D에게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D의 승계인으로서, 2007. 10. 21. D의 망인, F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2008.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본622호로 원고와 망인의 공유재산이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이 2011. 7. 21. 사망하자, 피고는 2014. 9. 18.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J, K, L, M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4.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10. 14.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353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11. 20.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9. 18.자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후 부산가정법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심판을 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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