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E 유한회사는 2012. 9.경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63544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 9. 24. ‘망인은 G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E 유한회사에게 333,806,796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2. 12. 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3. 3.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자인 E 유한회사의 승계인으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H, I, J, K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피고의 배우자이던 L(2013. 4. 10. 이혼하였다
)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8. 12. 22. 접수 제24779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 피고는 2016. 9. 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및 파산선고 1) 망인은 2016. 7.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H, 자녀인 I, J, K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H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10139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2) H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2017. 5. 30. 창원지방법원 2017하단10110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라.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망인의 채권자인 M조합는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2017. 5. 31. 앞서 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