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1259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소외 E,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1259호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3. 12.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부터 피고 E은 2003. 1. 9.까지, 피고 F는 2003. 12. 9.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10. 21.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자이고, 원고는 소외 E의 처이다.
다. 피고는 2014. 11. 6.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소외 E은 2011. 7. 21.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4. 9. 18. 소외 E의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이 승계집행문은 2014. 10.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4. 10. 14. 상속재산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4. 11. 20.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353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소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