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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31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 3. 22. 선고 2016가소10966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09666호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2. “C은 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2.부터 2007.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C은 2017. 10.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8. 1. 9.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10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8. 1. 17. 이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8.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8150호로 원고의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필로 전세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주면서 전세보증금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8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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