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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64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과거 벌금형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피고인 A는 원심에서 300만 원, 당 심에서 150만 원을, 피고인 B는 원심에서 500만 원, 당 심에서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 축구선수로 특례입학 시켜 주겠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ㆍ계획적으로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크게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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