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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7노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C : 징역 2년,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빙자해 합의 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은 약 2년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7,600만 원 가량을 갈취하였고, 피고인 B는 약 4년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 가량을 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일부는 각 누범기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원심에서 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5명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는 원심에서 2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4명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11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697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B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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