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는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과 주변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던 피해자 H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B는 2011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원심에서 피해자 F, G을 위하여 각 1,000,000원을, 피해 경찰관 I을 위하여 300,000원을 각각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 I을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3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