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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9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 ㆍ 실 확인서, 급여지급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신평동 지점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 8,000만 원을 전액 취득한 점, 피고인 B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① 피고인 A이 원심에서 1,000만 원, 당 심에서 46,415,080원(= 7,415,080원 39,000,000원), ② 피고인 B이 원심에서 1,000만 원, 당 심에서 1,250만 원, ③ 피고인 D이 원심에서 400만 원, 당 심에서 6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합계 88,915,080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환경,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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