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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노9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경위 서의 배부 시점 및 장소, 배부 경위, 그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건을 배부한 것인바, 이는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 특히 ① 검사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경위서 후단에 기재되어 있는데, 후단의 주제는 그 결론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C 의대 유치계획에 관한 C의 입장 발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발표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이고, ② 위와 같은 주제에 다다르는 논리적 전개과정에서 ‘ 유치계획이 있다고

발표할 경우 ’를 가정한 상황에 대한 의견 진술과 이어서 ‘ 유치계획이 없다고 발표할 경우 ’를 가정한 상황에 대한 의견 진술이 가치중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경위 서의 지지 반대 부분은 E 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J 당 L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① 이 사건 경위 서의 당초 작성 목적, ② 위 경위서 배부 당시 C 병원 등 유치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한 입장, ③ 위 경위 서의 배부 경위, ④ 위 경위 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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