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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27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배부한 인쇄물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들이 속한 단체인 ‘D단체(이하 ’D단체‘이라 한다)’이 진행해 오던 통상 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배포한 인쇄물의 내용 관련 피고인들이 배포한 인쇄물에는 ‘왜 반값등록금 대통령인가 !’라는 소제목 아래 반값등록금을 지지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나열되어 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손으로 반값등록금 대통령 만들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F, I, J 후보자를 비교하여 I, J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은 반값등록금 법안을 발의하였거나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F 후보자와 E당은 법안 통과를 거부하는 등 앞서 언급된 ‘반값등록금 대통령‘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후보로 묘사하고 있다.

증거기록 10쪽 참조 이에 의하면 위 인쇄물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적시함으로써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에도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초과주관적 요소 관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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