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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4고합1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2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법원 사무과에서 법원서기로 재직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20:14경 다음카페(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 게시판에 제목 없이 “분위기를 좀 띄워야 합니다. E의 전략은 조용하고 정중정이어야 유리하지요. 인지도가 낮은 핵 반대 후보들은 발로 고샅을 샅샅이 누벼야 합니다. 그리고 F선거구는 G 후보와 H 후보의 전략적 연대를 하여야 동반 당선이 가능합니다. 즉, H 후보가 당선가능권이면 G 후보가 당선 가능하도록 투표해야 하고”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임에도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위법게시물 게시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판에 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게시글 게시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이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장래 선거운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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