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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합5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단체(이하 ‘D단체’이라고 한다) 의장이고, 피고인 B은 D단체 대학교육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 동안의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D단체 집행부 간부들과 함께 2012. 11.경 같은 해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E당 F 후보자는 이른바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가 없는 후보라고 판단하고 F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부하고 같은 해 12. 1. ‘G’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피고인들은 2012. 12. 1. 15:50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 공원 및 종각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D단체 소속 대학생들로 하여금 ‘G’ 집회 개최에 앞서 ‘F 후보자는 반값등록금 법안통과 거부 등 반값등록금 말만하는 가짜 대통령 후보’라는 취지의 내용이 게재된 ‘대선, 우리의 기준은 반값등록금 실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인쇄물 약 200부를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D단체 소속 대학생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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