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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고합3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이하 ‘C ’라고 한다) 의과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이자, C 의학 전문대학원 재활의 학과 교수로서, 2014. 경부터 D 시에 C 병원을 신설하는 것을 C 일부 교수 등과 구상해 온 사람이다.

한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E 당 F 선거구 ㆍ G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H, I은 2016. 3. 28. 경 C 의대 및 병원 이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C 의대 D 시 유치 ’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마치 C가 의대 및 병원을 D 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한 것처럼 공표하였다.

위 공약발표와 동시에 C 의대 및 병원이 D 시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일어나자 C는 2016. 4. 4. 경 피고인을 상대로 후보자들이 위와 같이 발표하게 된 경위 및 사업의 실체 등에 대하여 진상을 요구하면서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학교 측에서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발표를 하지 않도록 아래 ‘ 재정위원회 D 시 땅 유치 건에 대한 경위서 ’를 학교 측에 제출하면서 입장 표명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경기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C에 C 의대 및 병원 이전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C는 선거관리 위원회 측에 의대 및 병원에 대한 D 시 이전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였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6. 4. 9. 경 C에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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