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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1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중앙 종친회장으로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D 정당 E 후보자의 특보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종친회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 선거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ㆍ 도화 등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17:50 경 대전 동구 대전로에 있는 대전 우체국에서, ‘E 군께서 대권에 출마 함을 축하한다.

’, ‘ 축 E D 정당 전 대표 대권 출마.’, ‘E 대통령 당선을 빈다.

’, ‘E 가 대권에 당선함을 빈다.

’, ‘ 대선토론을 찬양한다.

’, ‘E 의 공약을 F이 표절함을 탄식한다.

’, ‘ 철 인은 기회를 앎을 칭찬한다.

’, ‘F 이 대리로 당을 막고 대리로 등록함을 탄식한다.

’, ‘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먼저 마심을 탄식한다.

’, ‘E 씨가 청와대와 국회의 사당을 세종 시에 이전함을 축하한다.

’, ‘ 축 G D 정당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을 축하한다.

’ 등의 제목으로 E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F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시 11편을 봉투에 담아, C 중앙 종친회장 명의로 전국 237 곳의 향교 등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중 126매의 등기우편이 위 향교 등에 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친회 대표 명의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을 보내

E 후보자의 당선과 F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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