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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3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이 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3. 6. 30. 11:20 경 시흥시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E(35 세) 과 함께 녹차를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나가라. 어린놈이 인사도 안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약 25cm, 자루 길이 약 20cm )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7. 12. 02:00 경 시흥시 정왕동 1396-3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F(30 세) 과 피해자 G(30 세) 이 중국말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자 “야 이 씨 발 놈 들아 살기 싫냐,

죽을래,

야 이 짱 개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10cm )를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와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관계의 확정 판결 확인 보고), 안산지원 2015 고단 1334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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