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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100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9. 8. 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3:00 경 충북 단양군 B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C( 남, 73세) 과 피해자 D( 여, 74세) 이 자고 있는 텐트 문을 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5cm )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 야 씨 발 놈 아 문 열어 라, 열지 않으면 가위로 찔러 죽인다, 개새끼야 이 가위로 찔러 죽인다, 이 양갈보 같은 년 아, 이 보지 년 아, 내가 전과 40 범이다, 니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고단 557호 판결 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20 노 2786호 판결 문 1부, 사건 상 세 내역 조회,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와 같이 특수 상해죄 등으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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