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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9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950』 피고인은 2020. 8. 1. 09:1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 ’에서, 술에 취해 “ 둔 산 경찰서에 태워 다 줘. ”라고 말하였으나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데려 다주라고.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D에게 던져 왼쪽 어깨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4711』

1. 피고인은 2020. 10. 25. 20:13 경 대전시 중앙로 215번 길에 있는 대전역 3 층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남, 22세)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E 일행인 피해자 F( 여, 21세) 가 피고인에게 “ 뭐하세요

”라고 따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 대전역 3 층 대합실 선상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주차요금 정 산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G( 남, 37세) 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살인 및 폭력 전과의 누범사실 확인), 판결 문 『2020 고단 39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2020 고단 471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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