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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6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94]
판시사항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 의 해석상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정우철 외 34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공공영조물인 판시 수문상자의 설치 및 배수압기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 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알맞는 위자료를 각 산정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 사건 사고에 원고들에게도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자료산정에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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