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 의 해석상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제3조 , 민법 제763조
원고, 피상고인
정우철 외 34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공공영조물인 판시 수문상자의 설치 및 배수압기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 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알맞는 위자료를 각 산정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 사건 사고에 원고들에게도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자료산정에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