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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나524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9. 25. 08:4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역 부근 T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차량신호등의 녹색화살표 등화에 따라 출발하려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2.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8,344,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이 사건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보행자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등 참조 . 또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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