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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150 ~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경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다행히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인출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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