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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2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불상의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자와 전화통화하며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24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11. 19. 1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F 메신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F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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