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1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게임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만 4회 정도 사용하되 1회 당 1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자 2명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화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