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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1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게임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만 4회 정도 사용하되 1회 당 1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자 2명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화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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