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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0 2019고단9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 1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대출업체 직원이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원리금은 우리가 직접 인출해야 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 택배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금융자료 회신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알려준 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인출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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