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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3 2019고단8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출업체 직원이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대출이자는 우리가 직접 인출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G 대화내역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금융자료 회신

1. 후불택배 수탁증

1. 문자메시지 사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1. 내사보고(피해액 입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액이 실제로 인출되지는 않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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