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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다. 세금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일주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11. 21. 아침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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