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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재노4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① 재심 전 2심에서 2013. 9. 24.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괄일죄의 일부를 이루는 절도 범죄사실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기재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② 재심개시 후 당심에서 2015. 6. 11. 피고인의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이 법원이 위 신청을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2. 18: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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