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노1969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재심개시 결정 전 항소심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29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0. 6. 22. 2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10만 원, F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손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고, 재심개시 결정 후 환송 전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였다.

이후 검사는 파기환송 후 당심에서 공소장의 죄명을 ‘상습특수절도’로 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0. 6. 22. 2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