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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2 2013노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괄일죄의 일부를 이루는 절도 범죄사실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기재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2. 18: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농협 조양지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검정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700만 원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5. 17:00경부터 2013. 7. 9. 10: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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