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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8 2015노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개(증 제3호), 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무원자격사칭’에서 ‘상습절도,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3조, 제342조(상습강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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