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재노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3. 9.경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범죄전력란 마지막에 "피고인은 2014.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