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48』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4. 10: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잠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 위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4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1회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2017. 9. 24.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9. 24. 10:4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D의 소유인 E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무인발급기에 위 E카드를 사용하여 승차권 대금 18,7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4. 10:5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안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D 소유인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70,7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06:28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I 소유인 J은행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7,8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