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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8 2015고단16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3. 01: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천 원, 1만 원 권 전통시장 상품권 5매, 운전 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 매 및 위 피해자의 남편인 E 명의의 우리 카드 1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5. 11. 13. 01:0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01:05 경 제 1 항 기재 노래 연습장 앞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 앞으로 가 줄 것을 요구하고, G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비 3,300원을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2015. 11. 13. 01:18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18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모텔 ’에서 숙박비 3만 원을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2015. 11. 13. 01:35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융통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13만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결제 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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