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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73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387】

1. 2015. 9. 20.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20. 04:3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B(35 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롯데 카드,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9. 20. 05:23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4 갑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인 E에게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 롯데 카드( 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롯데 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3:5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0. 10. 자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0. 04:30 경 서울 동작구 G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H(30 세)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하나카드, 테 블 릿 PC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 05:0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담배 3 갑 합계 15,000원 상당을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업주인 K에게 가. 항과 같이 위 H가 분실한 동인 명의 하나카드( 카드번호 L)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K로 하여금 위 하나카드로 15,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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