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 70만 원(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22.부터 2015.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7. 임대차보증금 1,0000만 원, 2013. 7. 26.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전 6월부터 1월 사이인 2015. 4.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경부터 차임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22.부터 2015. 12. 21.까지의 차임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인데, 피고는 현재까지 그 중 2,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2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